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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벌금 아찔?…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어떡해?

회사에 입사를 합니다. 곧바로 총무 담당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합니다. 아무런 생각없이 취직이 되었다는 들뜬 기분으로 사인을 합니다. 뒤늦게 알고보니 근로계약서였습니다. 근로계약서라는 것을 그때야 알게된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르바이트 할 때 근로계약서를 써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아르바이트 할 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이는 엄연히 불법이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했다간 자칫 벌금 폭탄을 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작은 기업이나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분들은 이런 개념이 아무래도 약해서 자칫하다간 벌금을 물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흔히 어렵게 높은 경쟁률을 뚫고 회사에 들어가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회사와 근로자 간에 일종의 계약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이 속에는 여러가지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기업이나 근로계약서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를 깜빡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깜빡했다간 낭패를 당합니다. 벌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과 벌금액수 등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벌금 아찔?…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어떡해?


아르바이트 고용해도 근로계약서 작성 필요

구멍가게든 큰 가게든 작은 기업이든 큰 기업이든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불이익이 아주 큽니다. 작은 공장을 운영하는 한 아주머니는 낮은 연봉도 좋다며 일을 배우고 싶다고 찾아온 학생이 마치 자신의 젊은 시절을 보는 것 같아 정당한 급여와 실습 기회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의 한 명이 어느날 갑자기 벌금 통지서를 보내오는 바람에 화들짝 놀라게 됐다고 합니다. 알고보니 근료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아주머니는 다른 일에 바빴고 많은 직원들을 관리하다 보니 근로계약서 없이 학생들을 채용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습직원이든 어떤 이유로든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특히, 1명이 문제가 아니라 같이 일했던 다른 사람들도 문제를 제기하면 벌금도 수 없이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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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왜 필요할까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을 알아보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왜작성해야하는지 알아보자면 근로계약서는 근로시간이나 근로임금 또는 근로 조건들을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므로 사업주와 근로자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이 500만원이하의 벌금이 나오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데요. 


어떻게 작성하는지 알아보면 임금, 근로시간, 그리고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합니다. 해당 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에서 표준계약서를 배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계약서가 뭐길래?

우리가 흔히 듣게되는 근로계약서는 회사가 직원을 채용했을때 근로자는 일을 할때 회사로부터 그 대가,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정하는 근로의 계약문서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무의 시작을 알리는 일종의 계약서로 구멍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반드시 작성해야합니다.


근로계약서는 회사에서 일을 시작한다는 일종의 증거의 자료로서 활용되며 만약 월급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법적인 효력을 갖기위한 일종의 서류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알아보니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작성합니다.작성하지 않았을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엔 어떤게 기재될까?

일을 시작하면서 작성하게 되는 근로계약서 안에는 임금 구성항목계산,근로시간,주급휴가,지급방법 등 근로계약에 관해서한 자세한 사항들을 계약서에 명시해야합니다. 최저임금을 안지켰을 경우에도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수도 있습니다.


또한 임금을 체불했을경우에도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수도 있습니다.임금을 못받으셨다면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이 서류는 근로자에게 교부 해야합니다. 만약 근로계약부분을 구두상으로만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의 미지급,휴가시간,퇴직금등을 서류화 할수 있는것이 중요합니다. 분쟁이 생길수 있으니 미리 이를 방지하기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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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방법은?

근로계약서 작성방법은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법에 미달되는 조건으로 계약했다면 무효가되고 근로기준법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면 벌금 폭탄이?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2012년부터 단 1명의 근로자라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3일, 7일을 출근했어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불법입니다. 


이렇다보니 일부러 출근 후 일이 맞지않는다고 그만두고 법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위반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2명만 신고해도 최대 1,000만원이 벌금인 셈입니다.


그런데 만약 업체측에서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피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근로기준법'에 의해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은 사업주에게 500만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여됩니다. 아르바이트도 예외가 아니여서 꼭 작성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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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양식엔 뭘 담을까

근로계약서의 양식은 따로 딱히 정해진것은 없습니다.업체측의 양식이 없다면 '고용노동부'에서 기본적으로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서류를 참고해 작성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는 회사명,사장이름,업무내용,소정근로시간,근로자이름,근로계약기간,근무장소,근무일,휴일,임금,연차유급휴가, 월급 지급시기 등을 작성합니다. 작성한 서류는 2부를 발행하여 사업자와 근무자의 서명또는 도장을 찍은후 각각 1장씩 보관하면됩니다.





사업주가 체불하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땐 어떡해?

법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의무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하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에는 고용노동부 1350번으로 전화해 도움을 요청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벌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등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위해 서로간의 일종의 약속이자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반드시 작성해야 벌금 폭탄을 물지 않습니다. 이를 잘 지켜 고용주와 근로자간의 계약을 하고 벌금을 낼 위험도 피하는 고용계약서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벌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등에 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