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정보

월세계약기간 전 이사 방법과 상식 완벽정리

우리나라 국민들은 다른나라 사람들과 달리 집을 소유의 개념으로 봅니다. 외국의 경우 임대개념으로 보는데 의식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내집을 소요하고자 하는 성향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강한 편입니다. 


하지만 모든사람이 내집 마련을 할 수는 없어 필요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세 및 월세 계약을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월세계약기간 전 이사 방법과 상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주변을 둘러보더라도 월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세나 자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워낙 돈이 많이 들어 월급으로 집을 사기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월세를 사는 경우도 있으나 많은 사람들이 직장 및 학교등 본인의 집과 떨어져 일정기간 동안에만 거주를 위해서 월세를 얻고 있습니다.


특히, 직장인이나 사회초년생 그리고 학교를 다니는 경우 처음 주택은 월세로 시작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오늘은 월세 계약기간 전 이사 가는 경우 알고 있으면 좋을 월세계약기간 전 이사 방법과 상식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월세 계약은 1년 단위로 이뤄지며 계약기간 만료전에 이사를 하는 경우는 집문제,직장문제,주거상의문제등을 이유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기간까지 거주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만료기간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월세계약기간 전 이사 방법과 상식



월세 계약기간 전 이사

자신이 필요로 해서 월세나 전세 계약을 주인과 맺었지만 갑자기 여러가지 이유 등으로 원래 맺은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계약기간 전 이사를 가야 할 경우 좋은 방법 없을까요.


이렇게 계약기잔 전 이사를 가야할 경우가 생긴다면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하므로 주인에게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통보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통보를 해오면 집 주인은 세입자에게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이사를 나가는 본인에게 직접 방을 채워놓고 나가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월세계약기간 전 이사 방법과 상식



월세 계약기간 전 이사시 주인에게 통보

월세 계약기간 전 이사를 해야할 사정을 통보하면 집주인은 반응이 천차만별입니다. 이런 경우는 집주인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면 집주인이 임차인을 구하는 금액을 요구하는경우도있고 아니면 사람을 구해놓고 나가달라는 요청을 하기도합니다.


물론 임차인을 구할때까지 월세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하구요. 집주인에게 고지가 되었다면 직접 월세계약을 맺을 임차인을 구하셔도 되는데요 인터넷 지역별 원룸,투룸,등등 부동산 월세 거래카페에 올린다거나 주변 부동산을 통해서 직접 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비를 내셔야합니다.  


월세계약기간 전 이사 방법과 상식



빠른 시일내 새로운 임차인 구해 나가는게 손해 덜봐 

집주인이 위약금으로 보증금을 요구 할 수도 있고 또 이사를 나가더라도 남은 계약기간 만큼의 월세를 요구 할 수도 있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놓고 나가는게 가장 손해를 덜 보는 방법 입니다. 


부동산 중개소 찾아 임차인 구하는게 빨라

계약자 본인이 직접 임차인을 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빠르게 세입자를 구해놓기 위해서는 직접 부동산을 찾아가 세입자를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럴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부동산 복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월세계약기간 전 이사 방법과 상식



월세 보증금 반환 요청

월세 계약시에는 보증금도 들어가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시 이사를 하기위해서는 임차인을 구하고 거기에 따른 부동산 수수료를 지급해주셔야하는데요. 만약에 이미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셨다면 임차인을 구할때까지의 보증금 납부를 계속 하여야하기 때문에 빨리 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월세로 사는 중에 계약기간을 따로 정하지않았거나 중도해지시 보증금에 관한 특약사항을 계약시 미리 넣어두셨다면 이사갈때 특약에 의한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월세계약기간 전 이사 방법과 상식



월세 임차인 빨리구하는팁?

임차인을 급하게 구하는경우 이사비를 지원해준다던지 관리비를 지원해주는경우도 많이있고 월세 한달치를 지원을 해주는경우 조금더 빨리 구하기 수월합니다. 특히나 인터넷을 이용하는경우 메리트를 느끼면 많이 방문합니다


이와같은 이유는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임차인에게 나의 집 메리트를 보여주고 오랜기간 집을 비워두면서 월세를 내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외에도 월세 보증금을 받기위해서는 내가 살던 집에 임차인이 들어와야 하는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월세계약기간 전 이사 방법과 상식



특약사항 등 따져 계약무효 주장할수도

이외에도 예를 들자면 특약사항에 애완동물 키우면 안된다라는 항목이있는데. 해당 주택에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있고 이로인한 소음공해로 몇번 주인에게 항의를 한 행위가 있고 이사를 가게 되었다면 이 빌라나 주택에 대해 소음으로 인해 이사를 간다라고 하고 별도의 특약사항에 의한 계약 무효를 주장하실수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임차인이 입주를 희망하는경우 계약금의 10%를 보증금을 걸도록합니다. 들어온다고하고 실제로 입주를 안하는경우 그동안 입주기간까지의 월세금액을 내가 부담하여야하기 때문에 계약 확정의 의미로 10% 를 보통 받게됩니다. 








이후에 협의하에 내가살던기간에 남은 계약기간에 대해서만 거주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오래 거주를 하기위해서 연장을 할지 부분을 논의한후 진행을 합니다.


지금까지 월세계약기간 전 이사 방법과 상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딱한 사정을 이야기 하고 또 집주인이 세입자를 이해한다면 아무탈 없이 손해 없이 이사를 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손해는 볼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