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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층간소음 법적기준 및 해결방법 깜짝 꿀팁

오늘날 우리나라 국민들도 아파트 생활이 늘어나게 됨으로써 뜻하지 않는 문제들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주민들간의 층간소음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윗집에서 소음이 생기면 아랫집에서 조금 참거나 윗집에 주의를 주면 조용해 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점차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져 요즘에는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법적 분쟁까지 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층간소음 법적기준 및 해결방법 꿀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은 한마디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간이란 뜻입니다. 나만 살아가는 그런 곳이 아니란 뜻입니다. 공동주택은 벽과 바닥을 이웃과 공유하는 것으로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공간입니다. 이런 공동주택은 나만 살려고 하거나 나만의 공간으로 여긴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공간 잊지마세요.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무심코 한 나의 행동이 이웃에게 참을 수 없는 소음이 되어 불쾌감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보다 나은 공동주택 생활을 위해서는 서로 조금씩 이웃을 배려한다면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보금자리인 생활공간을 보다 편안하고 쾌적한 곳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에티켓만 잘 지켜도 보다 살기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 및 해결방법 깜짝 꿀팁


공동주택은 더불어 살아가는 공간

우리 다 함께 다음 사항을 지켜 나갑시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은 이해와 배려의 문제입니다. 나보다 먼저 이웃을 생각하고 충분한 대화로 해결해 나갑시다. 거실에서 아이들이 뛰는 소리와 문을 “꽝” 닫는 소리는 가장 거슬리는 소리입니다. 그러한 행동을 자제시키도록 합시다.

 

생활기기(세탁기, 청소기 등), 운동기기(골프 연습기, 헬스기구 등)는 밤10시부터 다음날 아침7시까지는 사용을 자제합시다. 화장실과 부엌의 물내리는 소리도 불만이 많은 소음입니다. 밤10시부터 새벽까지는 샤워나 설거지를 자제합시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층간소음저감 생활수칙을 반드시 지킵시다. 그래야만 층간소음 법적기준 및 해결방법 꿀팁이 필요없지 않을까요.


층간소음 법적기준 및 해결방법 깜짝 꿀팁



층간소음 얼마나 심각하길래?

층소음에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층간소음에 관한 민원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환경공단의 조사에 의하면 층간소음에 의한 분쟁이 2012년 기준으로는 8천 건 정도의 민원이 발생했지만 2016년 기준으로는 2만 건 가까이 발생하는 등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고 민원을 줄이기 위해 층간소음 법적기준 내세우기도 했습니. 법에서 인정하는 층간소음 법적기준 및 해결방법 꿀팁 알아봅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 및 해결방법 깜짝 꿀팁국가소음정보시스템 자료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있어

직접충격 소음은 주간 43dB(데시벨), 야간 38dB, 최고소음도는 주간 57dB, 야간 52dB이고,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각 5dB를 더한 값으르 적용해야합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인데, 욕실/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입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 및 해결방법 깜짝 꿀팁



층간소음 법적 기준

층간소음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예로는 집안에서 아이들이 뛰어 놀 때 바닥에서 울리는 발자국 소리가 있습니다 이 소리는 직접충격 소음에 해당되는데 낮 시간을 기준으로 최고소음도인 57데시벨이 1시간 이내 3회 이상 들릴 경우에는 이를 층간소음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혹은, 공기전달 소음에 해당되는 피아노 소리 등을 낮 시간을 기준으로 5분간 45데시벨이 넘는 소음을 내는 경우 역시 이웃간의 층간소음에 해당됩니다. 사실 이러한 기준을 넘지 않아도 크고 작은 소음으로 인해 이웃이 불쾌감을 느낀다면 트러블이 생겨 큰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층간소음법적기준을 넘지 않는다기 보단 층간소음이 일어나지 않게 미리 대처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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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줄이는 방법은?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가장 많은 이유로 발생되는 발자국 소리를 줄이기 위해 가정용 실내화를 착용해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내화에 붙어있는 패드가 바닥과 맞닿을 때의 충격을 흡수해 소음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집이라면 놀이용 매트를 깔아주는 것도 층간소음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탁자나 식탁의자, 쇼파 등을 끌 때마다 발생하는 소음 역시 생각보다 많은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때문에, 탁자나 의자의 다리 부분이나 바닥과 맞닿는 부분에 보호커버를 씌우거나 소음방지용 캡을 부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청소기나 세탁기 사용은 되도록 낮 시간에 해주시는 것이 이웃간의 매입니다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대부분 취침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웃의 휴식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청소기 및 세탁기 사용은 낮 시간을 이용해 사용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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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해결 방법은?

층간소음은 이웃간의 서로 양해를 구하고 배려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이 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그럴땐, 직접 찾아가서 항의하지 마시고,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대신 방문 또는 연락을 부탁하거나, 협조문을 현관문 앞에 붙여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한, 환경부가 주관하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연락하여 문의하거나, 국가 소음정보시스템에 인터넷접수를 하게되면 소음상담과 직접 집에 방문하여 도움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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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해법 환경공단 운영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이용

층간소음이 개인간에 문제가 심해지고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를 이용합니다.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는 소음으로 인한 이웃간의 분쟁을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개설된 센터로, 전문가와의 전화상담 및 현장소음측정 서비스를 통해 이웃간의 분쟁을 해결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noiseinfo.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나 1661-2642를 통한 전화접수로 층간소음 분쟁을 해결하실 수 있답니다.


지금까지 층간소음 법적기준 및 해결방법 꿀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공동체 생활에서는 더불어 살아가는 공간입니다.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조금씩 양보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보다 살기좋은 생활공간이 되지 않을까요. 쿵쿵 뛰지 않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층간소음 법적기준 및 해결방법 꿀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