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용의 질은 날로 악화되고 비정규직과 해고는 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으로 국가에서 고용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고용보험은 4대보험중의 하나입니다. 흔히, 4대보험은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회사도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특정조건이 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업을 하신 분들이나 다른 이유로 직장을 나오신 분들을 위해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사회를 돌아보면 암울합니다. 청년들의 취업율이 날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에 못지 않은 실업율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실업한 후에는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 사회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릴게요.
고용보험 실업급여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고용지원센터 직접 등록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첫번째로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고용지원센터에 직접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센터 방문 전에 미리 동영상을 시청하고 센터를 방문하면 바로 현장교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센터에서 현장교육을 마친 후에 실업급여 신청서를 접수하고 2주 동안의 유예 기간을 갖습니다. 2주라는 유예기간이 주어지는 이유는 재취업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입니다.
실업급여 받는 기간은 어떻게?
2주가 지나고 나의 실업급여 인정일수 만큼의 기간동안 나누어서 일계산되어진 급여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실업인정일수는 나이에 따라서 최소 90일부터 많게는 210일까지 정해집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기간에는 취업을 위해로 구직활동을 해야합니다. 직접 면접, 온라인으로 이력서 제출 등 다양한 구직활동 방법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날짜 구직활동 신고해야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지정된 날짜에 지정된 해당 건수 만큼의 구직활동을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 https://www.ei.go.kr/를 통해서 등록 가능합니다.
구직활동 내용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구직기간 중에 근로활동이 있는 경우는 신청시에 체크를 해주어야 합니다.
근로를 하고 있는데도 허위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판단되어 벌금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으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급여, 센터찾기 자료실, 고용보험 제도 바로가기를 살펴보실수 있습니다 이중 고용보험제도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보험사업을 비롯해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사업 등의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해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자영업자로서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페업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출액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등이 조건이 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일수는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달라기게 됩니다. 90~180일동안 구직급여를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으로는 폐업후에 거주지 근처의 고용센터에 구직등록을 해주신뒤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 신청서'를 제출해줍니다
신청후에 재취업이 필요에따라서 1~4주 범위에서 고용선테가 지정한 날에 출석해 취업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실업률 급증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사회안전망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나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경제적 불안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는 최소의 안전장치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도의 취지에 맞게 이를 잘 활용하시면 더 나은 직장과 더 나은 직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꼭 좋은 직장 얻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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