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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산재 휴업급여 기간 및 산재신청방법 산재급여 청구 완벽정리

어느날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중소기업이라 제대로 이를 보상해 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를 종종 겪게 됩니다.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달 월급지급 내역서를 둘러보면 산재보험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달 월급에서 떼는 산재보험이 유용하게 만일의 경우 활용할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공적공제가 바로 이런 것을 말합니다.







일을 하다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거나 질병이 생긴 경우 최우선으로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출근을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금전적 손해에 대해서는 산재 휴업급여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받는 하루 평균 임금에 따라 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내용을 충분히 알고 청구를 해야 합니다.

 

산재 휴업급여 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 제외)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휴업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을 하면 일주일 이내로 지급여부에 대하여 알 수 있고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산재 휴업급여 산재 휴업급여 기간 및 산재급여 신청방법 산재급여 청구 방법 등에 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산재 휴업급여 기간 및 산재신청방법 산재급여 청구 완벽정리


산재 휴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산재 휴업급여 는 산재근로자가 신청해야 지급이되므로 산재근로자는 휴업급여를 지급받기 원하는 시기에 휴업급여 청구를 해야하는데요. 최초의 휴업급여청구는 산재를 승인한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청하고, 그 후에는 현재 치료나 요양중인 병원이나 의료기관의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청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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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내려 받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의 산재보상서비스 메뉴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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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서비스의 보험급여 메뉴를 보면 산재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살펴보고 청구방법에 대해서도 확인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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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언급한대로 청구 후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입원을 포함하여 통원 치료에 대해서도 지급을 받을 수 있고 일반적으로 하루 평균임그므이 70%가 지급이 됩니다. 청구서는 위에 표시해둔 곳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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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에 따라 금액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61세부터 지급 되는 금액이 연령이 높아질수록 1세당 4%씩 감액이 되어 65세부터는 급여가 20% 감액되어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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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중에는 휴업급여를 한번만 청구하면 별도로 청구하지 않아도 입원기간동안 자동으로 휴업급여가 지급되며, 산재근로자는 휴업급여를 청구할 때마다 다음의 근로자확인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하며, 근로자확인사항이 기재되어있지 않을 경우에 근로자확인사항이 확인될 때까지 휴업급여 지급이 지연됩니다.


휴업급여를 청구한 기간 중 요양을 하였는지 여부, 휴업급여를 청구한 요양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해당 재해와 동일한 사유로 사업주 또는 다른 보험에 따라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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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가 지급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최저보상 기준금액 80%보다 지급 되는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평균임금 70%가 아닌 90%가 지급이 되거나 최저보상 지급금액 80% 중 적은 금액으로 지급이 됩니다. 또한 평균임금 90% 금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으로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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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방법으로는 최초 1회에는 근로계약서 사본과 재해가 발생하기 전 4개월의 임금대장과 직전 1년 상여금대장 사본을 사업장 관할 지사에 제출이 필요합니다. 2회분부터는 사업주 날인이 생략 가능하며 사업장 관할이 아닌 산재보험 의료기관 관할 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산재 휴업급여 는 산재로 승인된 병을 치료하기위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며, 통원치료만 하는 경우에도 지급이 됩니다. 산재 휴업급여 받는 방법 잘 숙지하셔서 꼭 지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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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청구 시에는 근로복지공단의 고용과 산재 토탈서비스의 개인을 선택하면 산재 휴업급여 청구의 바로가기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용을 위해서는 회원 가입 후 공인인증서 등록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산재 휴업급여 산재 휴업급여 기간 및 산재급여 신청방법 산재급여 청구 방법 등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평소 이를 한번쯤 눈여겨 봐 두시면 차후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다지 어렵지 않으니 한번 살펴봐 주세요. 이상으로 산재 휴업급여 산재 휴업급여 기간 및 산재급여 신청방법 산재급여 청구 방법 등에 관한 포스팅을 마칠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