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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 신고 과태료 및 불법투기 벌금 놀라운 비밀

오늘날은 환경의 중요성이 특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구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고 우리가 버린 각종 쓰레기는 다시 부메랑이 되어 우리 주변으로 혹은 우리 후손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쓰레기가 쌓여가다간 지구는 온통 쓰레기 천국이 될 지경입니다.


요즘은 많은 곳에서 쓰레기를 제대로 버려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깨끗하다며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쪽에선 쓰레기 줄이기에 나서고 쓰레기 줍기에 나서는가 하면 또 한 쪽에서는 쓰레기를 마구 버립니다. 






그래도 쓰레기 배출에 관해 내부규정이 어느 정도 잘 갖추어진 공통주택이나 아파트 단지는 비교적 내부 환경이 깨끗한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 도로마다 온갖 쓰레기들이 널부러져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최근에는 환경의식이 많이 고취되어 많은 사람들이 지정된 장소에 규정을 지켜 분리수거를 적극적으로 하거나 지정된 쓰레기봉투를 이용해 쓰레기를 배출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렇게 쓰레기를 배출하는게 귀찮다거나 쓰레기 봉투를 사는 돈을 아깝다는 생각에 일반 비닐봉지에 쓰레기를 마구잡이로 한곳에 담아 거리 곳곳에 방치하고 있습니다.


거리에 곳곳에 CCTV를 설치하고 이러한  쓰레기 배출현장을 단속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불법행위가 잘 적발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양심없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적발이 됩니다.  이렇게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오늘은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쓰레기 불법투기 벌금 등에 관해 알아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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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로 몸살 앓는 지구

현재 여러 지역과 지자체에서 불법 쓰레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보통 연립주택들에서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노력과 함께 국민들의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려면 무단투기 적발시 과태료 바로 징수 하는것과 훈방조치와 같은 솜방방이 처벌로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학교에서 어릴때부터 쓰레기 관련 의식을 배워 어른이 되어서도 이런 의식을 갖고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업들의 자발적인

쓰레기 줄이기 운동 및 제품 포장 단순화 및 쉽게 분해되는 친환경 제질의 포장제

사용을 한다면 쓰레기 문제가 줄어 들것입니다. 


실제로 친환경 포장제는 많이 있습니다. 단지 비용절감을 위해환경을 회손하고 있는것이 기업들이므로 그 이면에서 기업들이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환경은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끝없는 쓰레기와의 전쟁 어떡해?

국가적인 문제를 넘어 전 세계적인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쓰레기 무단투기는  벌금이나 과태료로 해결될 사안이 아닙니다. 쓰레기를 근본적으로 줄이려면 시민의 식과 함께 기업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뒤따라야 합니다. 


쓰레기의 대부분은 비닐 종류입니다. 상품을 구입해 보면 과다한 포장지로 인해 쓰레기가 넘쳐납니다. 가령 과자를 구입했다고 하면 과자안에는 또 포장지가 있습니다. 2중3중 포장지가 나오게 되고 우리가 과자를 사면서 불필요한 비닐을 함께 사는 것과 똑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몰레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안걸리면 이를 안내도 된다고 생각하고 몰래 버리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는 우리의 양심과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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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 무단투기하다 적발땐 5만원 과태료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다 적발되면 부과되는 과태료는 지자체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금액적으로 크게 차이가 있기 보다는 비슷합니다. 정확한 금액을 알고 싶다면  현재 본인이 살고있는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담배꽁초 등 작은 쓰레기를 무단투기 하다 적발되면 일반적으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무단투기 하거나 불법으로 거리에 버리는 행위는 삼가야 합ㄴ다. 과태료 5만원의 부과를 떠나 내가 버린 쓰레기로 우리 주변은 그 만큼 더럽게 변모하기 때문입니다. 한 쪽에서는 버리고 또 다른 한 쪽에서는 줍는다면 이게 과연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일반 비닐봉지에 쓰레기 담아 도로에 버리면 20만원 과태료

일반 비닐봉지로 여러가지 쓰레기를 담아서 도로에 버리는 행위는 자그만치 2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보게 되거나 문제가 되는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혹은 불법투기의 대부분이 이런 유형에 속합니다.


어제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 무사히 버렸는 지 모르지만 만약 오늘 단속에 걸린다면 무려 2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20리터의 종량제 쓰레기 봉투가격은 대략 600원 가량 합니다. 무단투기하다가 적발돼 부과되는 과태료 20만원이면 333개의 20리터 종량제봉투를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환산해 보면 333번의 무단투기를 하다가 단 한 번 이라도 적발이 된다면 종량제 봉투를 구매해서 버리는 것보다 과태료 내는 것이 오히려 손해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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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쓰레기 처리 어떻게?

생활을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쓰레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생활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무단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처럼 쓰레기를 무단투기를 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투기하는 행위에 따라서 과태료가 달라지고, 신고를 하는 경우 포상금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내용 살펴보면 무단 투기 일시, 장소, 내용, 투기자 성명, 주소 등이 있으면 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담배꽁초나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는 5만원이 부과되고, 포상금 상한은 5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단투기 적발되면 과태료 많아요

나만 안걸리면 되지 생각하지만 몰레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 적게는 5만원에서 시작하여 많게는100만원까지입니다.  보통 담배꽁초, 휴지 등 가지고 있다가 그냥 길에 버리는 경우 적발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생활 폐기물 즉 일반적인 가정에서 나온 쓰레기를 몰레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는

10만원 이라고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남이 보든 안보든 쓰레기 불법 투기는 안됩니다. 우가 무심코 버리 환경을 더럽히고  결국엔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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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에서 쓰레기 투기하다 적발되면 20만원 과태료

들이나 산으로 소풍을 가거나 나들이를 가서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거나 불법투기를 하다가 적발되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적발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큰 폐기물을 아주 먼 곳에 투기하기위해 차량을 이용하여 운반했다면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와 포상금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는 지역과 동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비슷합니다. 규격봉투에 담지 않고 그냥 비닐봉지에 담아서 버리는 행위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물수 있고 가정이 아닌 사업장은 100만 원 정도의 부과 금액이 있습니다. 쓰레기를 태우는 것도 불법에 속하는데요. 불법으로 소각할 시에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며 사업장은 100만 원입니다.


배출하는 장소와 시간을 위반했을 시에도 10만 원의 부과와 사업장은 50만 원, 차량으로 몰래 버리다가 들키면 50만 원입니다. 건축 폐기물과 사업 폐기물을 버리는 것은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나오고 규격봉투가 제대로 잘 묶지 않고 버린 행위는 10만 원, 사업장은 50만 원입니다.


사업성 폐기물 무단투기하면 100만원의 과태료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경우는 자그만치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설, 판매, 영업 등 모든 수익성 활동에서 나오는 사업성 폐기물을 투기한다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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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얼마일까

쓰레기 무단투기하다가 적발되면 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불법행위를 발견해서 신고한다면 신고포상금이 주어집니다. 신고포상금은  벌금의 20%라고 합니다. 


여러가지 상황이나 증거를 미리 포착하여 관할지역 동사무소나 구청 등에 신고를 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불법 소각혹은  배출시간 준수않는 경우  과태료는?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무단투기 뿐만아니라 규정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불법소각, 배출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등 규정위반에 대해서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세대가구가 밀집한 지역이나 원룸, 빌라단지, 상가지역 등 쓰레기 배출 시설이 부족하거나 잘 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단속용 CCTV를 추가로 설치해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불법 현장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사실 쓰레기 불법투기를 제어한다는 것은 정부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쓰레기 불법투기를 신고한 시민에게는 포상금을 주어 상습지역의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상금 내용에 대해 잘 모르거나 쓰레기를 투기하는 장면을 포착하고 증거로 남기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시민들의 참여율이 그다지 높은 편이 아닙니다.


생활폐기물 불법 매립한 경우 70만원 과태료

과태료는 종류가 여러가지 있습니다. 담배꽁초나 휴지등을 버린 경우에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됩니다. 차량을 이용해 폐기물을 운반해 버린경우에는 50만원을 부과합니다. 생활폐기물을 소각하거나 매립한 경우에는 각각 50만원, 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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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혼합배출하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음식물쓰레기 또한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호하기위해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종량기를 사용하거나 전용종량제봉투를 사용하게 되는데 배출방법을 위반하거나 무단투기할 경우 최고 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근처 마트나 편의점 등 일반종량제봉투를 파는곳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배출 시 물기와 이물질을 최대한 제거한 상태로 배출해야 합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시민의식이 중요

1995년 종량제 시행으로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크게 줄었다고 하지만 쓰레기 무단투기 등 양심을 저버리는 행위는 아직도 여전히 횡행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차안에서 운전을 하는 와중에 차창 밖으로 쓰레기를 던지거나 아파트 베란다에서 창 밖으로 던지는 행위, 정해진 봉투가 아닌 일반 비닐에 담아 쓰레기를 몰래 내놓기, 공공장소에 버리기 등등 그 행태도 다양합니다. 


이러한 쓰레기 무단투기가 속출하면서 이런 불법투기 혹은 무단투기에 대해 적발하게 될 경우 과태료를 대폭 올리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등 정부차원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아직 미비하다고 합니다. 정부나 각 일선 기관에서 허술하게 단속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무엇보다 쓰레기 불법투기를 하찮게 여기는 시민의식이 진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방법 어떻게?

ㅆ레기 무단투기 신고 방법은 구청이나 주민센터로 전화를 하셔도 되고 직접 가셔서 신고서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위반한 자의 인적 사항, 주소, 장소, 내용을 말하거나 적어 주시고 증거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증거 자료가 없으면 과태료 부과가 안될 수 있으니 사진촬영, 동영상 촬영을 해두어야 합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포상금도 지급해 줍니다. 포상금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20% 내에서 지급합니다. 만약 과태료가 20만 원 이면 포상금은 20%인 40,000이 지급됩니다.  50만 원의 20%는 100,000원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주택에서는 도로변과 골목길에 내버리는 것도 불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 집 앞에 버려야 한다는 것도 알아 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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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하면 안 되는 것은?

음식물쓰레기로 배출가능한 항목은 간단히 사료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돼지나 소의 뼈다귀 또는 털같은 육류나 조개, 굴, 꼬막, 소라, 전복, 멍게, 게나 가재 등의 갑각류의 껍데기 같은 어패류는 음식물 폐기물에 넣어 배출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달걀, 오리알, 메추리알, 타조알 등의 껍데기 같은 알껍질이나 복숭아 살구 등의 딱딱한 껍데기가 있는 과일류도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해서는 안됩니다. 각종 차종류인 녹차 등의 찌꺼기, 한약 찌꺼기 같은 각종 찌꺼기도 음식물 폐기물로 배출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모두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일반 쓰레기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을 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왕겨같은 곡류 쪽파나 대파 같은 채소류도 음식물쓰레기로 버려서는 안됩니다. 과일류 중에서는 호두 도토리 등의 딱딱한 껍데기는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방법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쓰레기 불법투기 벌금 등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런 과태료를 떠나 우리집 쓰레기는 내가 스스로 처리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이런 시민의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될 때 지구는 다시 깨끗해질 수 있으며 쓰레기 발생량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과태료에 앞서 스스로 규정을 잘 지켜 배출하는 시민의식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방법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쓰레기 불법투기 벌금 등에 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