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제보 썸네일형 리스트형 교통법규위반 신고 및 차량신고어플 국민신고앱 이용법 완벽정리 예전에 카파라치가 있었습니다. 교통위반을 한 차량을 촬영해서 관공서에 제출하면 돈을 지급하는 형태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신고는 포상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예전 2001년도에는 교통법규 위반 신고포상금제도가 있었으나, 카파라치 양상이라는 부작용을 우려하여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곰곰 생각해보면 그 시점 보다 현재가 교통법규 위반 신고포상금제도가 더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도로에 조금만 나가봐도 교통법규 위반 차량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대포 운전(깜빡이도 안켜고 끼어들기 하는 차량, 거의 핸들을 한 바퀴 돌려 45도 각도로 갑자기 끼어들기 하는 차량), 교차로 꼬리 물기, 담배꽁초 투기, 중앙선 침범, 적재물추락방지 조치 위반, 불법 유턴뿐만이..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