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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참 쉽고 편리하네

안녕하세요. 봄바람이 코끝을 간질간질 봄바람나기 참 쉬운 계절입니다. 결혼한 사람들한테 우선 필요한게 뭘까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결혼을 증명할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혼인관계증명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혼인관계증명서가 공문서로 꼭 필요할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IT 시대인 만큼 인터넷을 통해서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참으로 편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복잡한 서류가 없어질 종이없는 시대가 도래하지 않을까 싶네요. 전자문서로 대체하는 그런 시대 말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관계로 이를 인터넷을 통해 발급 받으면 훨씬 편리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은행권의 대출이나 직장의 복지 혜택을 위해서 발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나 관공서에서 여러가지 목적으로 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가령 이를테면 회사 사택에 입주를 하려면 혼인 증명서가 필요하니 말입니다. 이럴때를 대비해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을 알아두면 적절하고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민원서류들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주민센터나 구청 등에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500원~1천원정도의 수수료도 발생하고 무엇보다 찾아가기 귀찮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은 수수료도 발생하지 않고 무료로 2~3분 정도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을 위해 필요한 것들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 발급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NPKI)가 필요합니다. 컴퓨터와 유선으로 연결된 프린터. 인터넷 익스플로러 (보안프로그램으로 인해 크롬 및 기타 웹브라우저에서는 불가능)

서비스 이용가능 시간

- 월~금 : 08시 ~ 22시

- 토요일 : 08시 ~ 19시

- 일요일 및 공휴일은 이용불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첫번째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야 합니다. 네이버와 다음과 같은 포털 검색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과 직접 주소를 입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포털 검색사이트를 입력해도 되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를 통해 들어가도 됩니다.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참고로 민원24에서는 발급이 불가하다는 점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참 쉽고 편리하네


먼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포털 검색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과 직접 주소를 입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참 쉽고 편리하네


대법원 전자가족등록시스템 홈페이지의 메인화면 입니다. 여러가지 메뉴들이 보이는 것을 직접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이들 메뉴 중에서 우리는 맨 왼쪽 발급하기 메뉴에서 세번째 보이는 혼인관계증명서 메뉴를 선택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참 쉽고 편리하네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서 화면입니다. 위에 보이는 화면과 이용약관에 동의를 하신 다음 발급하고자 하는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하신 다음 가장 아래에 보이는 조회 버튼을 클릭 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참 쉽고 편리하네

 

 

이 과정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은행창구를 통해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정보에 부모님의 성명과 배우자 성명 그리고 자식이 있다면 자식의 성명 또 등록기준지를 빠짐 없이 입력을 한 후 오른쪽 아래에 보이는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참 쉽고 편리하네


1. 신청대상자 정보 입력 : 본인과의 관계에서 본인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항목들이 입력됩니다.


2. 발급 / 열람후 발급 / 열람 중 필요한 항목을 체크합니다.


3. 발급받으려는 가족관계증명서 종류를 선택합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서류는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입양관계증명서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입니다.


4. 신청사유 : 발급받으려는 사유를 선택하게 됩니다.


추가사항 정보를 입력후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의 마지막 단계인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대상정보 입니다. 좌측에 발급을 선택하신다음 혼인관계증명서의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신 후 신청내용 및 신청일을 선택 후 발급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최종 발급이 가능한 프린트를 찾게 됩니다.








이상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직장인들이 현장에서 발급 받기 위해서는 09:00~18:00 즉 관공서의 업무시간 내에 방문을 하여야 하는데  업무시간이 09:00~18:00 인 직장인이 대다수인 관계로 시간이 없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럴때 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온라인발급을 이용한다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