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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최저임금 계산기 및 최저임금계산법 완벽정리

최저임금은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근로를 한 댓가로 최소한 받아야할 기준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일은 정말 열심히 많이 하는데 일한만큼 임금을 못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를 감안해서 정부에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이 기준 이상으로 임금을 주라는 뜻입니다.


이는 악덕업주로부터 임금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도 이를 잘 지키지 않는 업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아주 간단하고 쉽게 최저임금 계산기 및 최저임금계산법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 합니다.








임금약자들이 있습니다. 단기간 근로자나 파트타임이 그렇습니다. 뜻하지 않게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시급, 주급, 월급 등등으로 돈을 받게됩니다. 여기에 주휴수당이나, 월차, 연차 등등도 임금에 해당되는지 한번쯤 체크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2017년 최저임금은 2016년에 비해서 7.3%가 오른 6,470원입니다. 2016년 최저임금은 6,030원이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정규직, 외국인 노동자 등등 모두 최저임금이라는 법 안에 보호를 더 잘 받게 됐습니다. 물론 근로하는 형태에 따라서 약간 다르긴 하지만 말이죠.








그런데 혹시 이를 지키지 않는 업주가 있다면 한번 챙겨 보세요. 그래서 오늘은 최저임금 계산기 및 최저임금계산법 대해서 이용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계산기 및 최저임금계산법 완벽정리

최저임금 계산법 및 계산기 활용하는법

1) 월급인 경우 계산하는 방법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유급주휴 8시간) ÷ 7x365} ÷ 12월=209시간


예를 들어서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곳에서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지 아닌지 확인을 하는 방법은 1,306,250원에 월급을 받고 일주일에 40시간(주 5일에 하루 8시간)을 근무했고 가정해서 계산하면 1,306,250 ÷ 209시간으로 6,250원이 되고 이는 최저임금을 위반한 것입니다.


최저임금 계산기 및 최저임금계산법 완벽정리



2) 일급/주급일 때 계산하는 방법

하루 8시간 근무에 하루 일당이 5만원일 경우에는 50,000÷8시간=6,250원으로서 2017년 최저임금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주금인 경우 하루 4시간 근무에 일주일에 5일 근무 총 20시간으로 주급을 150,000원을 받는다면 150,000÷24시간=6,250원으로서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미리 계산을 해봄으로서 본인이 현재 2017년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이 되는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계산기 및 최저임금계산법 완벽정리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공신력있는 기관을 이용해 최저임금을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네이버에 최저임금 위원회라고 검색을 해주시면됩니다.


 

최저임금 계산기 및 최저임금계산법 완벽정리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입니다. 이곳은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에 관련하여 모의 계산기를 사용을 해보실 수 있으며, 여러가지 정보들을 알아보실 수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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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왔다면 우측에 최저임금모의계산기라고 적힌 코너를 확인하고 이를 클릭해 주세요.  이곳에서 최저임금모의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지만 알바몬이나 다른 여러 사이트에서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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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최저임금모의계산기를 클릭하면 이메일 주소를 적으라고 나옵니다. 자신이 과거에 조회했던 내역이나, 자신이 이번에 조회할 내역을 저장하여 나중에라도 보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계산기 및 최저임금계산법 완벽정리


이메일을 입력한 후 다음으로 이동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여부의 진정과 이용안내가 나옵니다. 아래처럼 최저임금비교 모의계산 프로그램 이용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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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서는 자신이 주휴수당에 관련하여 알아보실 수도, 최저임금에 관하여 계산기를 이용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돈을 다 받고있는지도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계산기 및 최저임금계산법 완벽정리


다음으로 넘어가면 고용형태에 관해서 나옵니다. 감시단속적근로자인지 가사사용인인지 선원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인지 정신지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인지 기타인지 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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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넘어가면 수습근로자 여부 및 사업주와의 친족관계 인지 확인하는 코너가 나옵니다. 이곳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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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임금산정기준입니다. 시급인지 일급인지 주급인지 월급인지 선택합니다. 임금지급형태도 선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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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사업장형태도 알아야 합니다. 상시 5인 이상 근무하는 곳인지 아니면 상시 4인 이하 근무하는 곳인지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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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출생년월일을 입력하면 이는 미성년자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성인인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또 최저임금 위반여부 확인 근무기간도 입력을 합니다.



최저임금 계산기 및 최저임금계산법 완벽정리


다음으로 넘어가면 기본정보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고, 근무시간과 지급받은 임금을 입력하시면 최저임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저임금 계산기 및 최저임금계산법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으니 차례대로 따라해 보시면 최저임금여부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듯 합니다. 어떠세요. 참 쉽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