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흔히 평소 얌전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운전대를 잡으면 과속이나 난폭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운전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도와 무관하게 과속과 신호 위반을 하게됩니다. 과속과 신호위반을 하고나면 영 기분이 개운치 않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범칙금을 납부해야 하고 벌점까지 부여받기 때문입니다. 범칙금을 만약 납부하지 않으면 행정처분까지 당할 수 있어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다소 기분이 개운치 않더라도 깨끗하게 잊고 납부하고 금방 잊어버리는게 낫습니다. 사람들은 운전대를 잡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과속을 하게 되고 신호위반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범칙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경찰에게 과속과 신호위반을 당하게 되면 벌점을 맞게 됩니다. 범침금만 해도 그다지 좋은 기분은 아닌데 벌점까지 물어야 한다면 여간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벌점을 맞고 또 벌금을 내야 한다는 생각에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분을 오래오래 간직할 수록 안 좋기 때문에 금방 잊는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통법규 위반 중 적색불 적색불 신호위반 기준 벌점 범칙금 과태로 조회방법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무엇보다도 안전운전을 하는 것이 중요하면 신호를 준수하는 선진시민의 모습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면 이를 납부하시고 깨끗하게 잊고 다음을 위해 주의를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한때 적색불 신호위반에 걸린적이 있습니다. 걸려서 신호위반 벌금까지 물었던 기억이 습니다. 당시 확연히 적색불로 바뀌었는데도 교차로를 통과하여 적색불 신호위반 기준을 말할것도 없지만 보통 정지선 통과시점으로 부터 어떤 신호였느냐에 따라 적색불 신호위반 기준이 나오고 적색불 신호위반 벌금과 벌점이 매겨 집니다.
적색불 신호위반 벌금과 벌점 차등 적용
적색불 신호위반 벌금과 벌점은 차종과 일반도로, 보호구역 등에 따라 차등 적용이 되고 현장에서 교통 경찰에 의해 적발이 되면 운전자가 확인이 되어 차 명의와는 상관없이 운전한 본인에게 범칙금으로 징수가 됩니다.
그러나 무인 카메라로 단속이 이루어져 운전자를 확인할수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이 경우에는 운전자 확인이 안되 차량 명의자에게 납부고지서가 날라가고 점칙금과 벌점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벌점이 없는 대신 과료태가 더 비쌉니다.
범칙금 기한 내 납부 않으면 행정처분
이런 성격 때문에 범칙금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면허 정지 등 행정 처분이 이루어 지지만 과태료를 체납하게 되면 행정상 불이익은 받지 않지만 차량에 대한 경매나 처분 등을 통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으실수 있습니다.
적색불 신호위반의 기준은 신호위반 카메라가 있는 지역에서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뀐후 진입 후 빠져 나갔을때 단속이 됩니다. 적색불 변경 후 바닥에 있는 센서를 지나치면 자동적으로 단속 카메라가 차량을 촬영해서 단속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운전을 하면서 단 한번도 신호위반 및 속도위반에 단속되지 않은 분들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신호와 속도는 그 만큼 위반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때 단속대상 될까
적색불 신호위반 기준에 있어 다툼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인지반응시간 등을 감안하여 적색불 임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않고 통과하는 차량만 단속합니다. 또한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황색불에서 적색불로 바뀌는 과정에서 통과한 부분인데 이것은 적색불로 바뀌고 0.5초 뒤에 카메라로 찍히기 때문에 단속되는 일은 없습니다.
적색불 신호위반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혹시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아세요? 이 둘의 가장 큰 자이는 운전자의 확인 유무 입니다. 즉 단속의 대상에 따라서 범칙금이 되기도 하고 과태료가 되기도 합니다. 만약 카메라에 단속이 되었다면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되고, 경찰에게 단속이 되었다면 신원 확인이 가능하기에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아래의 표를 보시면 신호위반 카메라에 단속이 되면 승합차 승용차 이륜차에 따라서 과태료가 달라지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범칙금이 과태료보다 1만원 더 비싸다는 점 확인하실 수 있네요.
다음은 벌점 입니다. 일반도로에서 신호위반을 하였을 경우 15점의 벌점 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을 하였을경우 그 2배에 해당되는 30점의 벌점을 부과 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적색불 신호위반 벌금 조회는 efine 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사이트에서 하실수 있습니다. 포털 다음과 네이버 구글에서 입력하시면 아래처럼 검색된 결과에서 홈페이지로 이동하실 수있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신후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납부 메뉴에 마우스를 올려 놓으면 나오는 메뉴중 위반 사실 확인은 교통법규위반 - 사실확인요청 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만약 불행하게도 경찰에게 현장에서 단속 당한것이 확실하다면 미납내역조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경찰에게 단속됐다고 하더라도 안전을 위해 단속당했다는 긍정적 생각으로 임하시면 기분 나쁜게 가시게 됩니다.
지금까지 적색불 신호위반 기준 벌점 범칙금 과태로 조회방법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교통법규위반에 단속이 되면 벌금은 물론이고 벌점이 부과되게 됩니다. 만약 수차례 단속이 되게 되면 벌점이 쌓이고 벌점이 많이 쌓이게 되면 면허 정지를 당할 수 있으니 교통법규 꼭 준수 하시고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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