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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실업급여 수급중 아르바이트 알바 아찔?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 불편한 진실

요즘은 직장에 들어가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특히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기가 힘들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사리 들어간 직장이지만 일단 직장에 들어가면 한 번은 나와야 합니다. 


모든 것은 시작이 있다면 끝도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을 다닐 수 있는 기간인 정년을 다 채우고 직장을 나오면 좋겠지만, 여러가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정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직장에서 나와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직장을 나온 경우, 혹은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일아야 할 정보가 있습니다. 바로 실업급여에 관한 내용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해 알아두면 뜻하지 않게 직장을 나왔을때 일정부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보를 알고 있어야 이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을 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 받음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해주는 사회안전망입니다. 실업급여를 통해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고용보험료를 회사에 다닐때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되어야만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급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부정수급 등 나중에 뜻하지 않게 불이익을 당하지 많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아르바이트 했다면 부정수급일까요. 그래서 오른은 실업급여 수급중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수급중 알바 했다면 어떻게 되는지,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 했다면 어떻게 되는 지 등에 관해 알아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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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하려면 완벽한 실직상태여야 가능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면 실업급여 신청일을 기준으로 완벽히 실직 상태여야 합니다. 항간에 단기알바나 간헐적인 근로 상태에서는 신청이 가능하다는 등 확인이 안된 여러가지 얘기가 떠돕니다.  


그런데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위한 실직은 '어떠한 소득발생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 이어야만 합니다. 가령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번 정해진 날짜에 근로를 하고 있다면 실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다면 그동안 하던 일을 완벽히 정리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인정 기간 중 취업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취업을 하거나 가사종사 사실 등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아 부정수급 처분을 받지 않도록 수급대상자는 유의해야 합니다.


실업인정 기간 중 취업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먼저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한 경우입니다.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또한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근로 제공의 대사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구직급여 일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임금뿐만 아니라 단순 시혜적 성격의 이전소득을 제외한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회의수당 등)은 모두 포함합니다.


상업 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경우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 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합니다. 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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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

실업급여 수급 중에 단기알바(간헐적 근로)를 할 기회가 생겼다면 해도 되는 것일까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가능할 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습니다. 우선 근로제공 형태가 취업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안되는 기준은 위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습니다.  


기준 상으로는 위 내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근로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한달에 '7일 이상' 근무하면 근로자로 인정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보통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이니 7일이 되면 56시간이 되고 초과근로가 발생될 경우 60시간이 넘어 60시간 이상인 경우 취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이 될 수 있어 고용센터 직원은 실례로 언급합니다. 


위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근로를 할 경우에는 매 회차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고용센터 담당자는 해당일의 실업급여를 제외하고 나머지 일수만 지급합니다. 


주의할 점은 사업주가 국세청에 근로자에게 지불한 급여를 신고합니다. 따라서 하루 일했다고 신고를 안하고 몰래 알바를 했다가는 당해 연도는 넘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사업주가 국세청에 급여를 신고할때 뒤늦게 적발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국세청과 고용센터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위해 납세정보를 공유합니다. 적발이 될 경우 부정수급액 반환이나 추가징수 등의 불이익 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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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알바 가능할까?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간헐적인 단기 알바는 가능할 수 있지만 그 근로시간이 기준 범위 이내여야 합니다. 또한, 알바를 한 급여는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알바를 한 날의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보통 실업급여 1일치보다 하루 급여가 더 많을 경우 이런 고민을 하게 될텐데 어떤게 더 유리할지 잘 따져보고 알바 전에 고용센터로 문의를 하고 하는 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이 안정될 수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통산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할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는?

실업급여 신청절차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후 화면 좌측상단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그런 다음에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받습니다. 메인화면 좌측 중앙 실업급여 신청란 아래를 클릭합니다. 


교육시청 완료 후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방법을 알아봅니다. 신분증 지참하고 실업급여 지급할 계좌번호를 지참한 채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 발급받은 취업희망카드를 보고 28일 기준 각 회차별로 2회 이상 구직활동 후 각 회차별로 전송날짜에 취업활동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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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지급액

최고액과 최저액 안에서 지급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 이후 매월 각 회차별로 실업급여를 수급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부정 수급하면 추가징수와 1년 이하 징역

고용노동부에서는 건전한 고용보험 제도의 정착과 부정수급 근절을 위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에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을 면제 받을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주된 유형은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기간 중  취업 또는 근로제공 사실 등을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근로한 사실이 있는데 ‘일을 도와주었다고 생각하여 신고하지 않아 부정수급 처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 ‘사기’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또한 지급받은 실업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반환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제3자 제보, 유관기관 정보망 등을 통해 언젠가는 밝혀지므로 부정수급을 한 것 같으면 자진신고를 하는 게 좋습니다. 


실업급여액 어느 정도 받을까

실업급여액 2018년도부터 1일 최대 상한액 60,000원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전평균임금의 50%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전 평균임금이 120,000원인 경우 이 금액의 50%인 6만원까지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퇴사 조건으로는 '비자발적인 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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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경우 개인회생 신청가능할까?

퇴사를 한 경우로 더 이상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본인의 소득으로 3년~5년동안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변제를 하면 나머지(잔존) 채무는 면제를 해줍니다. 따라서 반드시 소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사를 한 경우라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나올 수 있는 소득이 없기때문에 개인회생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구직급여의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 변경 

2018년 7월 1일부터는 소정급여일수가 아래와 같이 2단계로 변경이 되면서 소정급여일수가 30일~60일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아울러 구직급여 지급액도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였으나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변경이 됩니다. 상당한 금액의 실업급여가 인상이 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정부는 단속을 통해 이를 제재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되는지 미리 살펴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돼 신고 대상인 경우는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하루 몇시간이라도 근로한 경우입니다. 


일은 했으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 모두 해당합니다. 아르바이트, 수습기간, 교육기간 등도 해닫합니다. 자영업, 보험설계사, 다단계, 상품 외판원 등도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지급받기 위해 이직(퇴직) 사유 허위 신고하는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고용하지도 않은 사람을 보험 가입하려고 실업급여 신청한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이를 신고하면 부정수급된 급여의 20%를 제공받는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범죄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나 이런 정보를 잘 몰랐다면 신고 및 정정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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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의 수급조건(고용보험법 제40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입니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입니다.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것 등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어야 합니다. 보통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만 가능한데 사표를 제출하고 내가 직접 회사를 나온 경우가 아닌 해고됐을 때를 말합니다.


하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 이직을 하기 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사업주 측에서 회사 사정으로 인해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해 수급자격을 부여해줍니다.


스스로 사표를 쓰는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전직이나 자영업을 위해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 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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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구직급여는 스스로 보험사고(실업)을 발생시킨 경우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50%x소정급여일수에 해당하는 것만큼 지급됩니다.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8년 1월 이후는 1일 6만원(2017년4월이후는 5만원, 2017년1월~3월은 4만6584원, 2016년은 4만3416원, 2015년은 4만3000원)입니다.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x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입니다.


수급기간 중 부득이하게 취업할 수 없는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부상, 질병, 심신허약,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불가피(휴가나 휴직, 경미한 업무전환 등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하게 이직한 자는 이직한 이후에도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여 두었다가 재취업을 활동할 수 있을때부터 구직활동을 하면서 구직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에 발생한 질병, 부상 등으로 재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의 선택에 의해 동 기간동안 수급기간을 연장하거나 또는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기간은 최대 4년입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수급중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수급중 알바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 어떻게 되는 지 알아봤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알바 하게 되면 부정수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실업급여 수급중 알바 허용범위를 잘 살펴 뜻하지 않게 부정수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칫하다간 부정수급으로 인해 낭패를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업급여 수급중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수급중 알바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 등에 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