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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부당해고 기준 신고방법 꿀팁 확인하세요

직장생활은 사람에게 일을 주고 자아를 실현하게 하며 경제적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가지 일을 겪고 또 다양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직장생활 중 뜻하지 않게 퇴직에 봉착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의사에 반하게 퇴직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스스로 더 나은 직장을 위해 이직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퇴직을 하는 경우도 있고 구조조정 등 회사의 사정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의 종류중 부당해고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해고는 한마디로 부당한 사유에 의해서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적으로 회사를 떠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통 더 나은 직장으로 이직하면서 퇴사를 하는 경우와 정반대의 경우가 바로 부당해고 입니다. 


그렇다면 부당해고는 어떻게 이루어 지는 걸까요? 어떤 경우가 부당해고에 해당할까요. 평소 잘 익혀두셨다가 이런 경우에 처하면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를 당하면 그저 피해를 입지말고 부당해고 기준 신고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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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않는게 부당해고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해고 시기의 제한, 해고예고,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등 해고사유, 해고시기, 해고절차의 제한에 관한 모든 규정이 모두 적용되어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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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부당해고, 해고사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않습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해야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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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기준 부상이나 질병등으로 휴가중인 직원을 해고

여러가지 이유로 이유로 휴직중인 직원에게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를 명하거나 퇴직을 권유해서 퇴직을 하는 경우 부당해고 기준에 부합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부상이나 질병등으로 휴가중인 직원은 해고할 수 없다고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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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가 없는경우

오늘까지만 일하고 그만 두라, 우리회사와 맞지 않는 것 같으니 이제 회사를 그만 뒀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경우 등 사전에 합의나 아무런 언질 없이 무조건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은 부당해고 기준에 부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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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경영상태가 어렵지 않음에도 해고한 경우

이런 부당한  경우를 당하면서 퇴직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왜 해고를 당하지 하는 의문이 드는 경우 입니다. 가령 회사가 어려워 불가피하게 인원을 감축해야 할 경우에는 해당 되지 않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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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 과도한 기준을 적용한 경우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뜻하지 않게 업무상 과실 또는 개인적인 상황에 의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과실이 미미한 경우거나 손해를 끼친 정도가 미미할 경우 회사는 노동자에게 퇴직을 명령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납득할 수 없는 정도의 과한 기준으로 퇴직을 명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처사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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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나 취업규칙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퇴사를 명하는경우

회사를 그만둘때는 사직이란 형식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이를 통해서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에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를 어길시 과태료 및 벌칙이 부과 됩니다. 만약 자신이 어느날 갑자기 일방적으로 퇴사 통보를 받았는데 사규나 취업규칙의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됐다면 이는 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되는 부당해고 입니다.








지금까지 부당해고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보다 안정된 직장에서 안정된 수입을 올리고 싶어하지만 근로기준법에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안정된 직장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