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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차용증 쓰는법 양식 및 필수 기재사항

어린시절 부모님께서는 친한 사람끼리는 돈거래는 절대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당시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심지어 가족간 형제간에도 돈거래는 가급적 삼가라고 부모님은 말씀 하셨습니다.


돈을 빌려줄때에는 내가 준다고 생각하고 빌려주라고 합니다. 친척이나 형제간에 돈을 빌리고 잠수타 버리고 나면 여간 시험이 드는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을 종종 주변에서 보면서 친하고 믿는 사람일수록 차용증을 꼭 주고 받아야 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차용증 양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다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차용증 양식과 차용증 쓰는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개인간의 금전거래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금전거래는 좋게 시작해서 자칫 얼굴을 불히고 심하면 고소고발이나 소송까지 일어날 수 있어 친한 관계일수록 돈거래는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친척이라면 주의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을때는 웃으면서 돈을 빌려주고 돈을 빌리지만 막상 제 날짜에 돈을 되돌려주지 못할 경우 서로 간에 분위기가 험악해지기 마련입니다. 서로 친한 사이라면 이는 더더욱 문제가 됩니다. 형제간이나 친척간에도 돈 때문에 다툼이 심하게 일어나고 이는 자칫 나중에 씻지못할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비단 은행권 금융거래 뿐만아니라 개인과 개인간의 금융거래도 많이 하는데요. 그럴때는 꼭 차용증을 쓰셔야 뒷말이 나오지 않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차용증 쓰는법 및 양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차용증을 평소 알아둬야만 막상 돈거래를 할때 이를 활용해서 서로 투명하게 돈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차용증 쓰는법 양식 및 필수 기재사항 총정리


차용증이 뭐길래

차용증은 개인과 개인이 돈거래를 할때 쓰는 서류 입니다. 보통 은행거래보다 이자를 많이 받거나 혹은 친한사이끼리 이자없이 돈을 빌려줄때 많이 차용증을 쓰게 되는데요. 차용증을 쓰지 않으면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니 차용증은 꼭 써야 합니다.


차용증 쓰는법 양식 및 필수 기재사항 총정리



차용증이라는 것은 어떠한 물품을 빌렸을 때 혹은 금전(돈)을 빌려주고 받을 것이 있을 때 증거를 남기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 차용증 작성을 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건 또는 금전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해서 증거로 남기고 있는 게 좋습니다.


차용증을 쓸 수 없고 증거로 남기고 싶은 상황이 있을 때에는 차용증 역할을 대신하는 증인 또는 녹음을 하시면 됩니다. 1순위는 차용증 작성이며 2순위는 녹음 그리고 3순위는 증인이 되겠습니다.


차용증 쓰는법 및 필수 기재사항 6가지

필수적으로 적어야 하는 항목은? 차용증 쓰는법으로 꼭 알아두어야만 하는 것은 총 6가지가 있습니다. 기재를 해야만 하는 6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면 다음과 같겠습니다.


차용증 쓰는법 양식 및 필수 기재사항 총정리


1. 이자 지급방식을 설정하기

2. 만기일까지 변제가 안될 때 위약금설정하기

3. 만기일에 서로 만날 장소를 적기

4. 변제를 하는 날짜와 만기일을 기록하기

5. 대여금액에 대한 이자를 설정하기

6.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빌려주는 금액을 적기


차용증 쓰는법 양식 및 필수 기재사항 총정리


차용증 쓰는법 양식

정확한 작성

채권자 및 채무자의 인적사항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까지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언제 돈을 빌렸는지 또 언제 돈을 갚을지 채무 이행시기를 정확하게 날짜까지 겅어야 합니다.


차용증 쓰는 법 

차용증 쓰는법 간단하게 차용증을 쓰는 방법은 다음과 같겠습니다.


차용증서

금액:

이자:

변제날짜:


기타: (연체를 했을 때 이자 등등)


채무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연대보증인(이는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위 채권자 '홍길동' 인


차용증 쓰는법 양식 및 필수 기재사항 총정리


차용증 유의할 점은

금액을 빌린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은 꼭 기억할 것이 돈을 갚기로 한 날짜(기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유는 돈을 빌리게 되면서 갚는 날을 약정하지 않게 되면 법적으로 빌려준 사람은 언제든지 반환 요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여서 날짜를 설정하지 않으면 빌린 사람은 빌려준 사람이 갑자기 갚아라! 라고 말을 했을 때 어떻게 할 수 없이 곧바로 변제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차용증 쓰는법 양식 및 필수 기재사항 총정리


사인대신 인감도장

인감도장의 법적인 효력은 대단합니다. 보통 막도장이나 사인보다 인감도장을 찍는게 법적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시 막도장이나 사인보다는 인감도장을 꼭 찍으시기 바랍니다. 


차용증 쓰는법 양식 및 필수 기재사항 총정리


육하원칙에 따라서 작성

모든 서류가 그렇듯 차용증도 기본은 육하 원칙에 따라서 작성을 해야합니다. 차용증의 양식은 보통 대동소이 합니다. 목적, 변제기한 및 방법, 이자, 변제의 장소, 지연 손해금, 기한이익 상실등을 꼭 작성하실것을 권장드립니다.


차용증 쓰는법 양식 및 필수 기재사항 총정리



법적인 공증받기

법적인 공증받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도 그럴것이 제 아무리 차용증을 잘 작성 했다고 해서 법적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적절한 다음조치가 필요합니다. 바로 공증이란 것입니다.


따라서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제대로 받아야 법적인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법적인 공증받기는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가능합니다. 이런 공증까지 마쳐야만 차용증이 비로소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고 차용증이 완성됩니다. 








지금까지 차용증 쓰는법 양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도 금융거래는 가급적 하지 말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많은 현인들이 이런 말을 전해왔습니다. 가족끼리라도 금융거래는 하지 않는게 좋지만 어쩔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때는 차용증 작성을 통해서 개인간 금융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