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은 국가에서 국민의 건강에 대해 여러가지 신경을 씁니다. 그 중에 하나가 건강검진입니다. 1년에 한번 혹은 1년에 한번씩 국가에서 건강검진을 받게 합니다. 오늘날은 국가에서 국민의 건강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인들은 해마다 받다보면 귀찮아서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알려 홍보를 하고 있고 많은 직장인들이 싫든 좋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자주 돌아오는 건강검진에 대해 귀찮치만 적극적으로 검진에 임한다면 보다 건강한 사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에서 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이유는 국민의 건강을 챙기기 위함입니다. 사전에 병을 찾아내 이를 빨리 치료하면 완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검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직장인 건강검진 기간 및 직장인 건강검진 금식 검진결과 건강검진 과태료 건강검진 결과 그리고 직장인 건강검진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문득 과태료와 건강검진의 상관성에 관해 이상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병을 조기에 발견하고자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어기는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가급적 제때 받으시고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를 떠나 내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만일 작은 병이라도 조기에 발견하면 빨리 치료한다면 얼마든지 완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필수
우리나라에서 직장에 다니면 누구나 꼭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의무적이다 못해서 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한답니다. 이 때문에 건강검진을 미루다 미루다 연말에 부랴부랴 건강검진을 하느라 연말만 되면 이를 받으려는 분들로 병원이 문전성시를 이룬답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직장 보험 가입 대상자라면 누구나 직장인 건강검진의 대상자가 됩니다. 직장인 건강검진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이를 제 때 실시하지 않으면 벌금,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비 사무직 근로자 매년, 사무직 근로자 2년에 한 번입니다. 회사에서 미리 통보해주니 까먹을 일은 없겠지만, 바쁘다보면 귀찮아서 미루고미루게 되는 건강검진. 건강검진을 받지 않게 되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누가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일까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를 알아두면 좋습니다. 지역세대주와 직장가입자, 만 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가 대상입니다. 의료수급권자 적용은 만 19세 ~ 64세 세대주와 만 40세 ~ 64세 세대원입니다.
그리고 직장인 중 사무직 종사자는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가 됩니다. 자신이 대상자인지 확인을 해보시려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안받으면 과태료
근로자 중에서 사무직이라면 2년에 한 번이고 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무자라면 1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연차가 되면 1년 중에 아무때나 가도 되지만 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미루고 미루다 연말이 되어서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이 연말에 몰리고 있답니다.
만약 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용자까지 벌금을 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도 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로자 한명이 내는 과태료지만 사용자가 정말 많은 근로자가 받지 못한 과태료를 정말 차원이 다르지요. 100명만 되어도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건강검진 과태료 및 금액은 일단 1차 위반할 경우 각각 5만원씩 입니다. 2차 위반의 경우에는 각 10만원, 3차는 각각 15만원으로 올라간답니다. 어차피 내 건강을 위해서 받는 검진인 만큼 꼭 빼먹지 말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검사항목 1차검진
신장, 체중, 허리둘레, 시력, 혈압측정, 콜레스테롤, AST, ALT, 공복혈당,
됴안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흉부방사선촬영, 구강검진, 치매선별검사 등이 있습니다.
검진 결과는 1차 건강검진을 한 후 15일 이내에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나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그리고 1차 결과에서 질환의심자는 2차 검진을 실시합니다직장인 건강검진 1차검진은 신장, 체중, 허리둘레, 시력, 청력, 혈압,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 방사선 촬영, 구강검진입니다.
또한 혈액검사를 통해 당뇨, 신장, 간염, 에이즈, 혈액암, 매독 등의 질병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성의 경우 자궁경부안 검사도 함께 진행 가능합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검사항목 2차검진
2차검진의 경우 1차 검진의 결과를 토대로 필요 시 진행됩니다. 혈압, 심전도 검사로 고혈압 의심 대상자를 정밀 검진하게 됩니다. 공복 혈당을 통해 당뇨 질화 의심 대상자를 검사합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검사항목 추가검진
특정 질환에 대한 증상이 있거나 과거 병력, 가족력 등에 따라 추가 금액을 통해 세밀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과태료
1차, 2차, 3차 위반시 까지 나누어져 있는데, 각각 5만원, 10만원, 15만원 입니다. 여기서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과태료이기 때문에 회사 내에 받지 않은 직원들이 있다면 별도로 관리해서 직원들이 적시에 건강검진을 받게 장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직장인 건강검진 기간 직장인 건강검진 기간 직장인 건강검진 금식 직장인 건강검진 과태료 직장인 건강검진 결과 직장인 건강검진 비용 등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등은 개인의 건강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챙기기 위해 적극 시행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병은 사전에 발견해 조기 치료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따라서 직장인 건강검진 과태료 무는 일이 없도록 적절한 시기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말에 몰아서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순서도 많이 기다리고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직장인 건강검진 기간 직장인 건강검진 기간 직장인 건강검진 금식 직장인 건강검진 과태료 직장인 건강검진 결과 직장인 건강검진 비용 등에 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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