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입신고 확정일자 완벽 안내 및 꿀팁 이사철이 되면 이곳 저곳에서 이사를 많이 다닙니다. 이사를 가면 여러가지 서류를 완비해야만 비로소 이사가 완료됩니다. 우선 주소의 변동은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변동된 주소를 등록하는 것을 전입신고라고 합니다. 실거주를 하면 전입신고는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입신고 확정일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에 입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이나 전입 사실을 거주지의 주민센터 또는 동사무소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입신고의 목적에는 임대 보증금 보호라는 명목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임대 보증금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정해진 기간안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게 좋습니다. 월세나 전세로 이사를 가게 되면 전입신고..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