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가입서류 전세보증보험료 완벽정리

내집마련을 아직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전세를 살게 됩니다. 그런데 전세는 전세금을 집주인에게 건네야 하므로 여간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집주인이 잘못되면 내 소중한 재산인 전세금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간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처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월급을 모아서 내집을 사기가 점점 더 어려워져 내집마련에 앞서 전세를 구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의 경우 이런 비율이 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들로 인해서 여러가지 전세대출자금을 받기도 많이 힘들어지고 있는 실정이라 여간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집값에 따라 전세가격도 항상 변수가 많아 사람들이 매매보다는 요즘 추세는 전세로 많이 이용을 하는 편이라 전세자금에 대해 여간 신경이 곤두서지 않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닥쳐 소중한 자신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시는게 효과적입니다.


전세 구하기가 힘들어지면서 전세가가 매매가의 70%가 넘는 깡통전세가 많아졌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세입자는 각별히 유의하여 전세계약을 해야합니다. 잘못 전세를 들어갔다간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도 보다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전세보증보험 가입서류 전세보증보험료 등에 관해 알아보려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가입서류 전세보증보험료 완벽정리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전세보증보험 왜 필요할까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알아보기 전에 왜 필요한지 등에 관해 우선 알아야 합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나의 자금을 보다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 같은 방법으로 근저당을 설정하기도 하지만 집주인이 융자나 신용 상태에 따라 세입자 즉 임차인은 항상 불안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불안에서 잠시나마 벗어나고 보다 안전하게 내 전세자금을 지키기위해서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 두시면 든든합니다.


전세금 지키기 위해 전세권 설정 확정일자 전세보증보험 가입 필수

전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집주인의 상태에 따라 전세금이 좌우될 수 밖에 없어 항상 불안할 수 밖에 없습니다. 평소 자신의 전세금을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뜻밖의 황망한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둬야 합니다. 


나의 전세금을 지키기 위한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우선 전세권을 설정합니다. 다음으로 거주지를 실제 전세 임대 받는곳으로 이전시키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게 좋습니다. 또한 더욱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해두면 유리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가입서류 전세보증보험료 완벽정리



전세권 설정 집주인 동의 필수, 확정일과 전세보증보험 쉽게 가능

내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세권을 설정해 둔다든지 확정일을 받아둔다든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두면 든든합니다. 


그런데 전세권 설정의 경우는 주인집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관련 절차가 번거롭기도 하고 주인들이 잘 안해주려고 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그리고 전세보증보험이 좋습니다. 이들 방법은 집주인의 동의없이 이용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다 쉽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최근 많이 이용하는 추세입니다.


전세보증보험 종류는?

현재 전세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서울보증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 두 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경우, 수도권은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수도권 외부 지역은 4억원 이하일 때만 가입이가능하며 최근 아파트 기준으로 현행 연 0.15%인 보증요율이 0.128%로 낮아졌습니다(예: 보증금 3억에 보험료 38만 4000원).




전세보증보험 가입대상은? 

서울보증의 경우 가입대상에 제한이 없으며, 보증요율은 0.192%에서

0.153%로 0.039% 낮아졌습니다(예: 보증금 3억에 보험료 45만 9000원).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서울보증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이용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하기 위한 조건은 계약서상 임대인 소유의 물건이어야 합니다. 또한 경매 및 가등기 가압류 등이 없이 깨끗한 등기로 된 문서만 가능합니다.


임대하고 있는 건물의 경우 건축법상에서 정해진 위반된 건축물이 아닌상태로 계약서 기간은 1년이상 경우에이용이 가능합니다. 전세기간은 14개월이상 1년짜리는 5개월이상 만기기간이 남아있어야합니다.


전체 집값과 시세에서 전세보증금으로 설정한 금액의 합이 낮게 나와야 가능하고 설정금액은 시세의최대 60%이내여야 합니다. 시세의 책정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참고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가입서류 전세보증보험료 완벽정리


전세보증보험 보증보험료는 얼마나?

전세보증보험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지나치게 많다면 여간 부담스럽지가 않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의 경우 보증보험료는 아파트의 경우는 0.195%를 책정하고 기타주택은 0.218%을 책정하게 됩니다. 


보증한도는 단독가구 다가구의 경우는 80% 연립 다세대는 70% 주거용 오피스텔의경우 100% 보증이 이뤄집니다. 단독이나 연립의경우는 실거래가 조회가 어렵기 때문에 보증한도가 다소 대부분 낮은편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절차

많은 은행에서 자신의 신용상태가 불량한경우도 서울보증보험 가입을 요청하는 경우가있으니 그런 경우 참고 하시면 됩니다. 전세보증보험의 가입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가입서류 전세보증보험료 완벽정리


우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간에 주계약을 체결합니다. 다음으로 보험계약자와 SGI서울보증보험이 보증보험 계약 및 청약을 맺습니다. SCI서울보증은 보험계약자에게 보증보험 증권을 발급합니다. 나머지는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가입서류 전세보증보험료 완벽정리


가입절차는 대체로 보험의 청약, 보험청약내용 심사, 보험계약자에 대한 신용평가, 채권보전, 보험료의 영수 및 증권발급 순으로 이뤄집니다.


참고하시고 보다 자세한사항은 서울보증보험 등을 방문하시면 좀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상담을 받고 싶다면 고객센터를 이용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전세보증보험 가입서류 전세보증보험료 등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전세를 사는 사람들이 많은 관계로 전세금을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전세금을 방심했다간 황망한 경우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전세권을 설정한다든지 확정일을 받아둔다든지 전세보증보험에 꼭 가입해 두시길 권고드립니다.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한번쯤 꼭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전세보증보험 가입서류 전세보증보험료 등에 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