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층에서 쿵쾅거려서 도저히 생활을 할수가 없어요."
"무슨 소리에요? 사뿐사뿐 걸어다녔을 뿐인데요."
"층간소음 때문에 흡음재 방음재 층간소음매트 깔아야겠어요."
"요즘 층간소음 때문에 거실매트 지퍼백 아파트방음 놀이방매트 신생아용품 잘 팔린다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생활을 합니다. 우리나라 대다수의 생활구조가 공동주택으로 급속히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주택 생활엔 긍정적인 면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면도 많습니다. 바로 층간소음문제입니다. 위와 아래층간에 층고문제로 발생하는 층간소음문제는 이웃간 다정한 정을 방해할뿐 아니라 자칫 민원문제로 비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층간소음움제를 초기에 적극적인 대화노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에 해결하지 않고 방치해 둔다면 감정적으로 악화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층간소음문제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요. 층간소음문제에 관해 생각해 봤습니다.
층간소음문제 이웃간 얼굴 붉히는 민원으로
요즘 많이 듣게되는 말 중에 층간소음 흡음재 방음재 층간소음매트 층간소음해결방안 방지매트 법적기준 거실매트 지퍼백 아파트방음 놀이방매트 신생아용품 등이 있습니다. 그만큼 공동주택에 있어서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웃 간 갈등을 유발하는 층간소음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가운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기준이 마련돼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해지자 급기야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소리나 충격음이 층간소음에 해당하는지 기준을 정한 것이라 공동주택을 하는 사람들은 한번쯤 눈여겨 봐야할듯 싶습니다.
국토교통부 층간소음 방지기준 살펴보니
국토교통부가 직접 나서 층간소음 방지기준을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기준을 살펴보면 이번 확대 적용한 대상은 300 가구 미만의 주상복합아파트와 오피스텔, 연립·다세대주택과 고시원, 기숙사와 원룸 등입니다. 이들 공동주택의 경우 바닥충격음의 경우 중량충격음은 50데시벨 이하, 경량충격음은 58데시벨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자 급기야 정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기준'을 정해 2004년 4월23일부터 경량충격음에 대한 기준을 시행하기 시작했으며, 2005년 7월부터는 중량충격음에 대한 기준도 시행했습니다. 이렇게 기준을 정한 것은 층간소음매트 층간소음해결방안 방지매트 법적기준 거실매트 지퍼백 아파트방음 놀이방매트 신생아용품 등으로 대별되는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층간소음매트 층간소음해결방안 방지매트 법적기준 거실매트 지퍼백 아파트방음 놀이방매트 신생아용품 등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풍속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생활속 층간소음문제 날로 심화
그도 그럴 것이 2014년 4월부터 서울시에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은 모두 1천97건이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77.5%가 아이나 어른들이 뛰거나 걸으면서 발생하는 소음이라고 합니다. 가구를 끌거나 망치질하는 소리, 문을 세게 여닫는 소음은 10.8%였으며 청소기와 세탁기 등 가전제품 소음과 피아노 소리가 5.9%, 반려견의 짖는 소리가 4.6%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에서 적극 나서게 되었고 층간소음매트 층간소음해결방안 방지매트 법적기준 거실매트 지퍼백 아파트방음 놀이방매트 신생아용품 등을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부각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인 셈입니다.
정부차원에서 층간소음 방지 기준 마련
이렇게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해지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기준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것입니다. 2012년 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은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은 50데시벨 이하의 구조로 이뤄질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바닥충격음의 측정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야 하며 그 구조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성능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층간소음매트 층간소음해결방안 방지매트 법적기준 거실매트 지퍼백 아파트방음 놀이방매트 신생아용품 등이 최근 화제가 되는 이유가 따로 있었던 셈입니다.
층간소음 문제는 감정적인 대립 자제하고 대화로 해결해야
층간소음 문제는 감정적인 대립을 자제하고 대화로 해결해야 합니다. 특히, 초기에 대처를 잘해야 합니다. 초기에는 서로 대화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극도로 상황이 악화되고 나서 대화로 해결하려고 해도 제대로 먹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로간에 대화로 해결되지 않고 굳이 중재가 필요하다면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자치단체 상담실 등 제 3자를 통해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문제는 서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을때입니다. 내팽개쳐 두는 것은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층간소음문제 조금씩 양보하고 타협하고 서로 이해하는 노력 필요
어느새 우리 사회는 층간소음매트 층간소음해결방안 방지매트 법적기준 거실매트 지퍼백 아파트방음 놀이방매트 신생아용품 등이 꼭 들여다 보아야 하는 서글픈 현실이 되었습니다. 바로 층간소음 문제 때문입니다. 층간소음 문제는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노력해야만 해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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